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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월 한 달 간 기소중지자 특별 단속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본부장 홍익태) 어선 출어기를 맞아 4월 한 달(30일) 간을 기소중지자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경은 조업철이 다가오면서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기소중지자들이 어선원으로 승선하는 경우가 많고, 수배자라는 심리적 불안상태에서의 승선활동이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 단속은 ’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 후 첫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며, 해양종사자와 해경 수배자(353명) 대상 비노출 선별적 검거활동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2016년에 446명(내국인 441명, 외국인 5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바 있다.


기소중지 검거 현황 및 미검거 기소중지자 현황 등

기소중지자 검거현황

단위 :

구분

년도

검거 총계

해경 수배자

타기관 수배자 검 거

조 치 현 황

수 배

검 거

국내인

외국인

국내인

외국인

국내인

외국인

국내인

외국인

구속

불구속

이첩

‘16

441

5

67

18

76

5

365

0

8

73

365

‘15

729

4

64

2

92

4

637

0

3

66

638

증감률

65.3

20

4.6

88.8

51

20

74.5

-

62.5

9.5

74.7

 

미검거 기소중지자 현황

단위 :

구분

중부본부

인천

평택

태안

보령

서해본부

군산

부안

목포

완도

여수

남해본부

부산

울산

창원

통영

동해본부

속초

동해

포항

제주본부

제주

서귀포

국내

256

0

8

1

13

1

0

12

0

28

9

17

2

29

5

1

13

6

0

7

74

1

17

12

외국

97

0

24

1

5

1

6

5

0

2

2

2

1

24

2

1

8

0

0

3

8

0

2

0

총계

353

0

32

2

18

2

6

17

0

30

11

19

3

53

7

2

21

6

0

10

82

1

19

12

 

수배자 구분 및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수배종별

 

처리절차

 

 

 

 

 

 

 

기소중지자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중지하는 불기소 처분 중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로 구분

 

A

(지명수배)

 

발견관서 유치장에 입감 후 수배관서 인계

 

 

 

 

 

 

 

C

(지명통보)

 

1개월 이내 수배관서에 출석하겠다는 확인서 징구 후 귀가조치,

수배관서에 통보

 

 

 

 

 

 

 

벌금수배자

 

벌금수배자는 기소중지자가 아니고 재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에 의해 수배 조치된 자

 

B

(지명수배)

 

발견관서에서 검찰청으로 신병 인계

벌금납부 확인 시 즉시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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