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의 설치위치 등 관련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03월 29일
산 청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위한 CCTV설치
4. 설치장소 : 붙임 1참조
5. 예고기간 : 2016. 03. 30 ~ 2016. 04.20 (21일간)
6. 공고방법 : 산청군청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7. 의견제출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4월 20일(수)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환경위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 제출 및 문의처 : 산청군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 055-970-7104)
붙 임 : 1. 쓰레기불법투기단속CCTV 설치장소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부.
【 붙임 1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예정 장소
연번 | 장 소 | 촬영방식 | 비 고 |
1 | 삼장면 대포숲 쓰레기 집하장 (대포리 152번지) | 동작감지식 | |
2 | 산청읍 내리 고속도로 교량하부 (내리 1021번지) | 동작감지식 | |
3 | 산청읍 지리 새동네 신축 소방서 뒤 (지리 138번지) | 동작감지식 | |
4 | 신등면 신등농협 뒤 남단교 입구 (단계리 670-3) | 동작감지식 | |
5 | 금서면 특리 장재교 입구 (특리 281-1번지 ) | 동작감지식 | |
6 | 단성면 단성중학교 테니스장옆 (강누리 41-1번지) | 연속촬영식 | |
【 붙임 2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
사 업 명 | 쓰레기불법투기CCTV 설치장소 행정 예고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설치예정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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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