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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 판매 OPSD 제재

청약 철회서 안 주고, 체험판이라면서 대금 독촉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적으로 방문 판매 행위를 한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오피에스디는 최근 2년간 상호를 IT지식정보센터 국제에듀케이션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로 변경했다.


오피에스디는 20163월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 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주지 않았다.


법상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하며, 관련 서식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오피에스디는 신청서를 낸 후 나중에 수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거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했다. 청약 철회 관련 서식을 주지 않고 청약 철회 기간도 알리지 않았다.


또한, 법상 기재되어야 하는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기가 빠진 계약서도 교부했다.


CD 등을 체험용이라며 주거나 강좌를 듣고 싶으면 계약서의 계좌번호에 입금하라고 하는 등 홍보를 위한 방문인 것으로 오인케 했다.


계약 후 14일 이후부터 대금 독촉을 시작하여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약 철회 권리 행사도 방해했다.


공정위는 오피에스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대학생 대상 방문 판매업자의 불법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 판매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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