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다음달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하지만 출장을 떠나거나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직장인, 해외에 체류하는 신혼부부, 선거일에 출산 예정인 주부 등은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렵다. 개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시행한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편의를 개선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행했으며,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4·13 총선의 사전 투표는 다음달 8∼9일 진행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관할 주소지 유권자와 관할 주소지 외 유권자로 구분해 진행한다. 관할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 시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하고,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된다.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메인화면에서 `사전투표소 찾기'를 클릭해 검색할 수 있다. '선거정보'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선거정보'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