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강원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1,303백만원(도비 391, 시군비 912)으로 농가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가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올해 실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내용을 보면, ①「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16.12.2)에 따라 사고예방을 한 농가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② 과수5종(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의 경우 지진 및 일소피해 등 보상재해를 확대한다. ③ 원예시설은 실손보상 도입, 단지 단위로 자기부담금 기준 변경하고, 시설작물은 기존 4종에서 2종(화훼류, 화훼류 외)으로 보험요율 산정을 단순화한다.
강원도에서 가입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본 사업 39품목과 시범사업 8품목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과수 4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시작으로 오는 2. 20일부터 지역농협?품목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강원도는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제 피해액 보상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