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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받으세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


(세종/이테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가로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노인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이후 조치원읍에서는 홍보용 전단 10만장, 벽보 200장, 현수막 500여장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수거됐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5평방미터 이상 현수막 2,000원(이하 1,000원), 벽보 40원, 전단지 20원 등 개인 최대 50만원, 단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체는 주사무소가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읍면 거주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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