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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 이재용 부회장 결국구속·박상진사장 기각…

삼성총수 1호 구속 불명예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사 내용, 이 부회장과 변호인의 해명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을 구금해 수사할 필요를 일단 인정한 셈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순조로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 측에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끌어 썼으므로 횡령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의 이런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으므로 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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