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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해부대, EU 소말리아 대해적작전 참여

한-EU간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위기관리분야로 확대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1.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중인 우리 청해부대가 3월중 유럽연합(EU)의 위기관리활동인 소말리아 대해적작전(Atalanta)에 최초로 참여할 예정이다.

o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근해에서 EU 연합해군측과 함께 해적활동 감시·차단 작전 수행을 통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 예정

o EU 위기관리활동은 EU 공동안보·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의 핵심축으로, 아프리카·중동, 발칸 지역 등에서의 분쟁예방 및 평화유지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민간·군사 작전(현재 11개의 민간임무단과 5개의 군사임무단 활동)

※청해부대의 EU 대해적작전 참여계획
- 작전 주기 : 3월중 이후 매 2개월마다 1회(6일간)
- 작전 지역 : 소말리아 북부 ‘보사소’ 근해
- 작전 내용 : 해적활동 감시 및 차단 / 해적 의심선박 발견시 차단(필요시 경고사격), 제압 및 검문ㆍ검색
- 참여 자산 : 4,400톤급 구축함, 승무원 300여명, 링스(Lynx) 헬기ㆍ특수부대 포함

※EU Atalanta 작전 : EU 연합해군의 소말리아 대해적작전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1373/1838/1846/1851 등)에 의거 ’08.12월 임무 개시, ’18년까지 임무 수행 예정
- 식량 등 물자운송 선박 호송, 아덴만 및 세이셸 해역 등 정찰 및 해적활동 차단 등 임무 수행 / 비EU 회원국(뉴질랜드,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도 참여중

2. 이번 청해부대의 EU 소말리아 대해적작전 참여는 작년 12월 발효된 「한-EU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에 따른 것으로, EU측은 ’14.5월 우리측에 동 작전 참여를 요청해온 바 있다.

※ 「EU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에 근거, EU측으로부터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는 국익 등을 고려하여 국내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 / 참여 이후에도 우리측 사정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철회 가능

3. 청해부대의 EU 대해적작전 참여는 한-EU간 전략적 협력을 정치ㆍ경제 수준을 넘어 위기관리분야로까지 확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EU측과 공동 작전수행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와 우리나라의 글로벌 평화유지 외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우리나라는 EU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기본협정(정무), FTA(경제·통상),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위기관리) 등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서명한 유일한 국가
※ 한-EU 기본협정(’10.5월 서명), FTA(’10.10월 서명, ’15.12 전체발효),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14.5월 서명, ’16.12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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