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운영위원은 소양교육, 연간사업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는 정기회의와 시설안전도, 프로그램 자문 등의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국립수련시설 및 타 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운영위원에게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장의 위촉장 발급과 봉사활동시간 등이 부여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