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서민물가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산품(농⋅수⋅축산물 등 포함)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지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 기타 소매점으로 각 업태별 3곳 이상 점검하며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및 생필품(쌀, 두부, 우유, 계란 등) 등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00%할인 등 할인율만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특별점검은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며. 법규위반 등 중대사안의 경우는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조치(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까지 할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 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지만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16일과 17일 2일간 관내 유통업체 4개소의 제수용품, 선물용품,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단속과 관내 식당 22개소를 대상으로 농·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