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지난 해까지 생산된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 인상 전과 후의 빈병은 라벨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되며, 올해 1월 1일 이전 생산 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상 이전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시군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반환과 보증금 환불이 제한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병 회수 및 재사용이 촉진되어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뀐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