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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피자헛(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유)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①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부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고, ② 어드민피를 지급받으면서도 어드민피 요율 등 관련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③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음.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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