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대리점법 시행령(입법예고 : 2016.7.26.~9.5.)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12.23.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담은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행정예고 : 2016.10.28.~11.17.)를 같은 날 시행할 예정임.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의 전체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