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상희기자)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취학아동 명부 작성 기간중 전입한 학령아동 세대 거주사실 조사
아울러, 특별사실조사 기간중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