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제목적 : 가을철 건조기 소백산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 통제기간 : 2016. 11. 16. ~ 12. 15.
※ 통제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출입금지” 등
※ 통제구역 : 7구간(51.58km)
※ 통제탐방로
통제탐방로 | 연장 |
7구간 | 51.58 |
연화동~연화삼거리 | 3.60 |
초암사~국망봉 | 4.00 |
국망봉~늦은목이 | 25.0 |
어의곡삼거리~국망봉 | 2.70 |
묘적령~죽령 | 8.60 |
을전~늦은맥이재 | 4.50 |
남대분교~늦은목이 | 3.18 |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됩니다.
※ 개방 및 통제구간 세부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