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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안전운전 요령

마모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타이어로 교체…안전거리 평소 2배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 대비책을 발표하고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해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저속 운행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한다.

정부는 14일 겨울철 폭설 대비 눈길 안전 운전 요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폭설이 내린 눈길에 미끄런진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서 있는 모습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4일 겨울철 폭설 대비 눈길 안전 운전 요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폭설이 내린 눈길에 미끄런진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서 있는 모습.

겨울철에는 스노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해 폭설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 시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비치토록 한다.

폭설 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한다.

눈길, 빙판길의 주행 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정도 유지해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한다.

신속한 제설작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토록 한다.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갓길에는 주·정차를 금지한다.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일반국도 1333, 고속도로 1588-2504)를 사전에 확인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통제 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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