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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부족’으로 못 받았다는 민원 가장 많아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 요건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기간 부족이 177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주소지 요건 미흡(18.5%), 신청기한 경과(13.4%) 순이었다.

거주 및 주소 요건 미흡 사유로는 단순이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발령 등 직장문제(57건), 주거문제(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전 지역 현황으로는 지역을 명시한 194건 중 광역 내 이전이 44건, 광역 간 이전이 15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사례로 ▲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이사했는데, 거주기간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경우, ▲ 이혼 후 남편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부모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기한 경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30.5%), 경기(16.3%), 서울(6.1%), 경북(5.7%), 전남(5.5%) 등의 순이며, 인천의 경우 ‘지급 중단’에 따른 불만 민원이, 경기를 비롯한 상위 4개 지역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 불가 이의 민원이 많았다.

지원금 대상 자녀를 살펴보면, 자녀가 명시된 472건 중 둘째자녀가 187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자녀(36.0%), 첫째자녀(14.6%), 넷째이상(6.2%)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직장 이전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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