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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 조기 미편성 자치단체에 페널티 부여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추경 조기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10.6일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이라는 추경 목표를 적극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①가용재원 사전 파악, ②사업우선순위 선정, ③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을 6회 이상 당부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관련 예산집행기준 및 지방교부세 세부 내역을 9월초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추경 편성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여전히 12월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추경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해서 조기편성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조기편성을 독려하고, 조기편성 완료 후에도,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추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금시기를 놓치면 경제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추경 미편성 자치단체에 강력한 페널티 부여를 통해, 반드시 全 자치단체가 추경편성을 적기에 완료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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