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약정만료자에 대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안내 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 6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초 이미 1,000만명을 돌파한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및 중고폰 자급폰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당해 약정이 만료되었거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그리고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20% 요금할인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신문 방송광고, 홍보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아울러, 그 동안 영업점을 방문하여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신규로 개통하는 가입자들이 20% 요금할인 제도를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최근, 이통사가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시행(7.28) 되면서, 요금할인 가입 안내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이통사들에게 주어진 것을 계기로,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에 대한 20% 요금할인 안내 고지를 더욱 강화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편익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의 경우 이미 기존 단말기를 상당 기간 이용하고 있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 면서도, “동 방안을 통해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