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불법입국 방지 및 테러 예방을 위해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제주·부산·인천항에 심사인력이 확충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출국 보안검색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 개방하여 불법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취약한 공항보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 등 주요항만의 크루즈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국제공항을 통한 불법입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공항만의 출입국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하여 이번 직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국제공항 보안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고, 크루즈선 출입국 심사가 신속화 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제공항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기구·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출입국심사구역의 CCTV 영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크루즈선, 전세기 등 취항 증가에 따라 주요 공항만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