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사회의 연고 온정주의로 인한 청탁 접대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그러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인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시행의 결실을 맺기까지 약 5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13년 8월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되었다.
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일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비롯하여 대국민 교육 홍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총 40,919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과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또한 공직자등은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 즉 각종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 받아 수행하는 경우 등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대상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