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모습.(자료사진) 2025.1.30. (ⓒ뉴스1)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2600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해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평균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5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683건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 186억 원을 책정했다.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133건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 198억 원을 책정했다.
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으로 단속을 강화해 무보험 자동차가 줄어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업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0), 보험개발원 손해보험 부문 자동차정보1팀(02-368-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