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국민안전처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민방위 대피소’는 적의 포격 등 민방공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지하시설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진 발생시에는 붕괴나 낙하물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공터 등 넓은 야외로 대피해야 하는 이유로 별도의 지진대피소는 지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원시의 경우처럼 상호가 변경된 대피소로 안내하는 것은 지자체가 정보를 입력하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부터 현행화 되지 않은 일부정보가 연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대피소 정보(상호명, 주소 등)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지만 개인소유 건물로 지정된 특성상 변동 상황 발생시 즉시 현행화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처는 20일 MK경제가 보도한 <지진대피소 자리에 엉뚱한 가정집>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지진대피를 위해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민방위 대피소를 찾아 나섰지만 실제 위치가 잘못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