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하는 공문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서 서울시의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소되어 구금 중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다.
김성렬 차관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참 고 | |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사례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최초 도입
○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2.)
※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비판 등이 계기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2.24.)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4.4.)
□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4.15.)
□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7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