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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추석연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 특별가동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8.29~9.21)’ 추석연휴 전․중․후 단계별 감시
- 연휴 전: 중점 단속대상 84개소, 폐수 배출업소 2,675여 개소 등 점검·순찰
- 연휴 중: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 연휴 후: 위반업체 기술지원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환경신문고 128번 통해 시민 제보 가능

    (서울/한상희기자) 서울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환경오염 취약(관련)시설 2,759여 개소 및 주요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나서고 연휴 기간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8.29~9.21)’ 정하고 추석연휴 3단계로 구분해 시기에 따라 적절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단계로 추석 연휴 전 기간에는(8.29~9.13)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926개 조를 구성해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84개소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세차장 등 2,675 개의 폐수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2단계 추석연휴 기간에는(9.14~9.18)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감시반이 바로 현장에 출동,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 폐수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환경신문고 128번을 이용하면 된다.(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28)

 

      마지막으로 추석 이후 기간에는(9.19~9.21) 추석연휴 전후에 적발된 업체와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추석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협조 등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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