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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와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재산 교환계약 체결

-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재산권 불일치 해소
- 소유권의 제약에서 벗어나 국‧공유재산의 최적 활용 기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1월 25일(목)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하여 교환계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다.

*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참석

** 교차점유 :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ㆍ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

상호점유 : 국가ㆍ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ㆍ대부 중인 경우

 

금일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건, 544억원)이 교환되며(차액은 현금 정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 교환대상 국유재산 :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545억원 상당)

- 교환대상 시유재산 :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 총 10필지, 29건(544억                                    원  상당)

 

이로써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청)도 그동안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되었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재정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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