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상희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3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2016년 8월 4일(목) 9:00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서울시는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에 최종 ‘부동의’ 통보하면서 서울시가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에 따라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