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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강화/이훈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2일 강화군청 진달래홀에서 '2023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관련 거래 사고 예방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강화군에 등록돼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고 보상심사위원회 위원 및 법정교육 교수직을 맡고 있는 법학박사 정충원 교수를 강사로 초빙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발생될 법률문제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 등 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태산 부군수는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관내 공인중개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기회로 공인중개사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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