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올바르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기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로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소화기 △지시압력계 바늘이 정상 녹색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과거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으나 간혹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현재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고, 소화기 모든규격에 대해 배출 수수료가 3,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차제별로 배출 수수료는 차이가 있다.
전미희 서장은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주변에 방치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 후 새것으로 구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