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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생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평생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초 공포된「평생교육법」개정 후속조치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2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번 개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문해 인구가 아직도 많음에 따라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중학교 과정의 경우「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었으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을 전공한 대학졸업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국가·시도)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문해교육센터(국가·시도), 교원연수기관 및 교육부장관 등이 지정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문해교육센터(국가·시도)의 주요 업무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문해교육 추진체제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할 금액의 일부(1회 위반 과태료 : 50만원) 또는 전부(1회 위반 과태료 : 100만원)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비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습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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