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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확대 시행

- 1,600cc 미만 자동차 등록 및 2천만원 미만 계약 시 채권 매입의무 면제
- 매입대상 기준 완화…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 16만여 명 도민 혜택 예상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조례에 의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경남도는 소상공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의무매출채권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매입대상 면제 범위 확대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 매입 대상을 현행 1,500cc 이상에서 1,600cc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이를 통해 소형차 구매자 3만여 명이 약 15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계약 체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채권 매입 대상을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13만여 명이 약 16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종목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조치가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 “향후 채권매입 면제 대상 확대 등 도민 부담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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