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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강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위원회 개최

- 28일 오전,「2023년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심의·의결,
- 경남도, 아동·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실시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는 2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 도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2023년 제1회 경상남도 인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시행한 인권실태 조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60개 세부과제의 지난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은 재난과 안전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것이 반영되어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재난심리 회복 상담·아동학대 예방 등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제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였다.

 

2023년 시행계획은 인권제도 구축인권정책 강화인권환경 조성인권문화 확산이라는 4대 목표하에 56개 세부추진 과제를 담고 있고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한부모가족 자립지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였으며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경정되었다.

 

경남도는 도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학교인권작품 공모전인권 문화주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승해경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남의 인권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많은 시책이 순조롭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인권위원회는 여성아동노동이주민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전문가도의원법조인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매년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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