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부터 1.20.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70억 원(10,648명)이 신속하게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전년 동기(511억 원)와 비교하여 59억원, 11.5% 증가한 수치이다.
* 청산실적(억 원/명): (‘20년 설) 664/14,969(4주간) → (’21년 설) 656/13,868(4주간) → (‘22년 설) 511/9,705(3주간) → (‘23년 설) 570/10,648(3주간)
이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위험 업종에 체불예방 활동(간담회, 기관장 현장방문 등)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 ‘22.11월 건설업 체불액은 2,638억 원으로 전년(2,353억 원) 대비 12.1% 증가
고용부는 이번 설 명절 대비 집중지도기간 운영은 2023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 아래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56억 원의 체불을 즉시 해결하는 등 불공정 채용과 상습적인 체불 등 잘못한 사례가 누적되어 있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두드려졌다.
❶ 인천지역의 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하청 건설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22.12월분 임금이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자 신고를 접한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1.18.)하여 적극적인 청산 지도를 하였고, 그 결과 원청의 설계변경 등 원․하청 간 타협을 이끌어 내고 설 직전인 1.19.(목) 피해근로자 200명에게 체불임금 20억 원이 전액 지급되었다.
❷ 포항에서는 한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옥상에서 체불임금(1,700만원) 청산을 요구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고공농성을 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바로 당일(1.4.) 원청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도 하였다.
❸ 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하청업체의 경영난으로 ’22.11월 임금 1.8억 원이 체불된 상황이었으나.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하여 지방청장의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청산 지도와 원청의 협력으로 설 바로 직전인 1.20.(금) 하청업체 근로자 157명에게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었다.
또한,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 (실적) 체포영장 집행 17건(신청 20건), 통신영장 집행 18건(신청 26건)
❶ 청주지청의 A근로감독관은 소액이지만 근로자 1명에게 임금 100만원을 체불하고 4개월간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잠적한 피의자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하여 약 140㎞ 떨어진 경북 안동에서 검거(1.11.)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후 1월말까지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❷ 부천지청의 B근로감독관은 근로자 1명에게 임금 400여만원을 체불하고 지급 약속을 어기면서 7개월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1.9.)하자 사업주는 바로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였다.
한편,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설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2.~1.20.)으로 단축(14일→7일)하여, 229억 원(4,691명)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2.28.(화)까지 처리 기간 단축을 연장하였다.
또한, 고금리 상황임에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연 1.5%, 신용보증료 1.0% 별도)를 동결하고 피해근로자 364명에게 30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92명, 7억)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어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1월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등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 노동개혁의 초석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