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김주창기자] 무단횡단위험방지시설은 보행자의 무단행단, 차량의 불법유턴을 금지함으로써 도심지 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중앙분리대처럼 차량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되고 있다.기존에는 무단횡단 금지를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지점에 ‘휀스’를 주로 설치했으나 도로변 상가에 물건 등의 상하차 불편으로 훼손이 잦았고 미설치 구간에는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후 무단횡단위험방지시설의 설치가 점차 증가했고 2012년부터는 무단횡단위험방지시설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지침’에 본격 도입되면서 설치 기준이 정해졌다.
군산의 경우는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우려되는 57개 개소에 총 길이 11여km가 설치돼 있다.
지난 3년간 무단횡단위험방지대 설치를 위해 2020년 3억원, 2021년 2억원, 올해는 1억3000만원 등 총 6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처럼 안전을 위해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 산화되거나 차량접촉, 방지시설을 뛰어넘는 무단횡단 등으로 훼손돼 매년 1억원씩의 보수비용도 책정돼 있다.
실제로 무단횡단방지시설의 보수 건수는 2020년 27건에서 2021년에는 250건,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0건에 이른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경계지역에 있는 시설의 훼손이 유독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로 상가가 있는 지역의 시설의 경우 일부라도 거의 훼손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주행를 하다 상가를 이용하려는 차량 운전자들이 정차 후 무단횡단위험방지시설로 인해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장지구 풍경채 아파트 주변의 상가 무단횡단위험방지시설의 경우 군데군데 이가 빠진 것처럼 훼손돼 시설설치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조촌동 디오션시티 주변의 경우도 상가 중심으로 군데군데 방지시설이 훼손돼 있는 실정이다.
차도와 인도 경계에 시설이 설치된 상가지역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와 운전자들에게서 무단횡단위험방지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편이다”며 “ 일부 상가에서는 영업방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