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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署, 결혼이민자 상대 운전면허교실 운영

교통 법규와 범죄예방교육을 병행하여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대처방법, 신고의무 등에 대한 강의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경찰서(서장 김동락)는 7월 19일부터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결혼이민자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운전면허교실은 예산군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며, 베트남 및 태국 국적 등 결혼이민자 1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일주일에 두 차례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등 외국인이 저지르기 쉬운 교통 법규와 범죄예방교육을 병행하여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대처방법, 신고의무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19일부터 시작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교실은 예산경찰서와 예산군 가족센터와 합동하여 진행하며,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제작된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결혼이민자 운전면허교실을 통해 매년 3~5명이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최종적으로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예산군 가족센터(041-339-8388)에서는 매년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교육에 대한 신청 및 문의사항 등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김동락 예산경찰서장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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