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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실태 특별 점검

-‘22.7.1. 이후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
-체력 및 집중력 저하로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

[한국방송/박기문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시점: (‘21년) 7.20. 10시 → (’22년) 7.2. 12시

 

7.1.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3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22.7.1. 이후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 사례 >

▪(7.1.) 15:55경 (날씨 맑음, 33.1℃) OO유통센터에서 컨베이어에 상차작업 중인 근로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작업장소에서 이탈, 18:24분경 쓰러진 채 발견

▪(7.2.) 16:35경 (날씨 맑음, 31.6℃) 경기 시흥시 건설현장에서 퇴근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8:30분경 사망

▪(7.4.) 12:20분경 (날씨 맑음 32.8℃)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휴식을 취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다시 쇼크가 발생, 18:00시경 사망

▪(7.5.) 11:40분경 (날씨 맑음 32.8℃) 인천 강화군 건설현장에서 오전 작업 후 사라진 근로자가 12:40분경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발견,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

 

최근 ‘16~’21년간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 다수는 건설업에서 발생(69.0%)하고 있으나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는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준수해야 한다.

 

첫째,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한다.

 

<옥외 작업 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그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 (휴식) 폭염특보 발령 기간에는 매 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제공,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둘째,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실내 작업 시 열사병 예방 수칙 >

▪ (냉방장치) 실내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공기순환장치, 냉풍기 등) 설치

▪ (환기)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기적 환기를 통해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지급·착용

▪ (작업일정 조정) 냉방장치 설치, 환기 등의 조치에도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업무량 조정, 휴식시간 부여, 긴급하지 않은 작업의 일정 변경 등 작업일정 조정

 

셋째,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휴식 시간 제공 등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열, 빠른 호흡(맥박), 두통 및 불편감, 경련, 반응이 없거나 느림, 쓰러짐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먼저 근로자는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활용해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고령자, 비만, 당뇨, 고혈압·저혈압 등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경력자, 폭염·노출 작업 신규 배치자 등

**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건설현장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 등)

 

온열질환 전조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료 근로자가 이름을 부르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거나 적절한 응급 조치*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 시원한 장소로 이동, 몸을 시원하게 유지, 수분 섭취, 휴식 등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22.7.11.~8.19.)

 

특별 단속기간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 점검한다.

 

온열질환 위험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 건설현장, 조선업, 위생업, 건물관리업‧사업서비스업(아파트 청소‧경비 등), 물류센터,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도시가스 검침 업체 등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병행 점검한다.

 

아울러 7~8월(12~15회차) 「현장 점검의 날」을 활용해 고용부·공단 합동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감독을 통해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 현장 근로자는 특별 신고기간 (7.11.~8.19.) 동안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1588-3088로 신고 가능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 시 의법조치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면서

 

“사업주에게는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준수해 줄 것”과

 

“근로자에게는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폭염기간에는 수면 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추락, 넘어짐 등 안전사고와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소홀로 인한 치명적 사고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면서

* ‘22.7.1.~7.8. 간 전국적으로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3건 발생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일정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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