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연옥기자] 예산군은 지난 23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휴게음식업 업주 5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정기 위생교육으로 △위생법규해설 및 정책방향 △코로나19 방역수칙 △노동법 관련 및 노무관리 등 업주들이 갖춰야 할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씩 실시되는 법정교육으로 식품위생법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기술정보와 지식 습득으로 휴게음식업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위생교육을 통해 깨끗한 영업환경과 고객중심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갖춰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위생 수준의 예산군 휴게음식점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