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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

상조업체 간 회원을 이관할 때 어떻게 알려야 할까?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 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 시행 -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합병 · 분할 · 영업 양도, 이하 지위 승계)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이하 이전 계약) 시 공고의 구체적 방법을 반영한 고시*2016624일 제정 · 시행한다.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간 지위 승계 및 이전 계약의 절차를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6125) 관련 후속 조치이다.

 

신문 공고 관련 공고일, 공고 양식 및 크기에 대하여 규정했다. 상조업체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공고하도록 했다.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표준 공고 양식에 지위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 공개사항 및 이전 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도록 정했다.

 

지위 승계 등을 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크기에 차등을 뒀다.

 

누리집 공고 관련 공고 방식, 공고 양식 및 크기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상조업체는 누리집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 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글자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은 공정위와 상조업체가 협의로 정해야 한다.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은 누리집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정위는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과 누리집에 공고하였는지 확인한다.

 

상조업체가 제대로 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상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 등이 이루어진 지위 승계 및 고시 시행 이후 체결 된 이전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앞으로 지위 승계 및 이전 계약에 대한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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