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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의 8개 보험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총 1,764백만 원 과징금 부과 및 담합 주도자 고발 조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케이비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64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케이비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고 있는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①㈜케이비손해보험(이하 KB손해보험), ②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삼성화재보험), ③엠지손해보험(주)(이하 MG손해보험), ④한화손해보험(주)(이하 한화손해보험), ⑤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하 흥국화재보험), ⑥디비손해보험(주)(이하 DB손해보험), ⑦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보험), ⑧공기업인스컨설팅(주)(이하 공기업인스)

 

**** 보험대리점으로서 KB공동수급체의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 섭외 등 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함

 

1

 

법 위반 내용

 

<담합 배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해보험은, 2017.11.15. 발생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하였다.

 

<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참여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 현대해상보험,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 보험가액이 큰 경우 (원수)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용하여,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KB공동수급체(원수보험)코리안리(재보험)삼성화재보험한화손해보험(재재보험)으로 지분을 배정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다.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순번

담합 가담자

가담 내용

담합 대가

1

KB손해보험

담합 주도

낙찰

2

공기업인스

KB공동수급체 참여사로부터 모집수수료 수수

3

삼성화재보험

들러리

KB공동수급체 지분 10%를 재재보험으로 인수

4

한화손해보험

입찰 불참

KB공동수급체 지분 5%를 재재보험으로 인수

5

흥국화재보험

입찰 불참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 참여

6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의 들러리 참가 인지 후 KB공동수급체 참여

낙찰

7

MG손해보험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는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4.3, 설계가 대비 투찰률201749.9%에서 201893.0%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 >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

* 참여사: KB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다.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순번

담합 가담자

가담 내용

담합 대가

1

KB손해보험

담합 주도

낙찰

2

공기업인스

KB공동수급체 참여사 등으로부터 모집수수료 수수

3

한화손해보험

입찰 불참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으로 배정받음

4

메리츠화재보험

입찰 불참

KB공동수급체 지분을 비공식으로 배정받음

5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의 입찰 불참 인지 후 KB공동수급체 참여

낙찰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는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57.6%에서 201893.7%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한편,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였다.

* 삼성화재보험에 대한 지분 배정은 담합과는 무관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은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는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을 편집하여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 및 보험증권 위조

 

                  정상 청약서에 기재된 지분 내역                                           위조된 청약서에 기재된분 내역

2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적용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 제8(입찰담합)

 

(시정조치과징금)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6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업체별 조치 내역

                                                                                                                                                    (단위: 백만 원)

순번

업체명

과징금

고발

재산종합보험 입찰

화재보험 입찰

1

KB손해보험

258

26

284

법인, 개인 2

2

공기업인스

230

33

263

법인, 개인 1

3

삼성화재보험

230

-

230

-

4

한화손해보험

230

33

263

-

5

흥국화재보험

230

-

230

-

6

DB손해보험

207

-

207

-

7

MG손해보험

230

33

263

-

8

메리츠화재보험

-

24

24

-

 

1,615

149

1,764

 

 

 

3

 

   의의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하여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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