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경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익수)는 6.22(수)일 경북도청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수탁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수탁협약 체결로 2016년도 경상북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 노후화로 인해 수선유지 급여사업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가 필요한 세대에 한하여 525백만원(가구당 100∼150만원)내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어 420세대 정도가 해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도청에서는 사업비 확보 및 교부를 담당하고,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대상자선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담당하며 사업기간은 ‘16년 12월말까지이다.
LH 이익수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LH가 주거급여 전담기관으로서 손길이 더욱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