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는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일이 재
발하지 않도록「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총 109개소다. 종사자 1,778명이 아동 2,401명
을 보호 및 양육하고 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9년 93건, ‘20년 17건, ‘21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시는 신고되지 않
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단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해선 안 되는 만큼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
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
과 연계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학대피해 아동은 물론 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
동’에 대해선 3단계(▴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거점의료기관 심리치
료) 상담 과정을 신설해 전문적인 케어 체계를 구축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도 새로
만들어 시범 운영한다.
* 집중보호 필요아동 발생비율 : 8.9%('19년, 171명) → 14.5%('21년, 267명)
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패널티를 부
과한다. 그동안은 아동 생활시설 특성상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가 어렵고 해당 법인에 대
해서도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를 촘촘히 확대하
고, 학대당한 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
밖 1:1 상담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된「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
다. 3개 분야는 ①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문심리 케어체계 구축 ②시설·법인 및 종사자 책임 강화 ③상
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다.
첫째,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단계 케어 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 심리상담치료 지원시스템 마련 :1단계로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의 상담을 거친다.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2단계로 일시보호시설 2개소(동부‧서부아동복지센터)에서 특수치료전문가
의 치료를 받는다. 3단계로 거점의료기관(서울대병원)을 통해 전문치료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기존 그룹홈에 특수치료전문가와 보육사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을 시범 운영해 집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시설 내 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
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한
다.
‘마음치유 그룹홈’ 지정·운영 : 기존 그룹홈 내에 특수치료전문가, 보육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
고 아동정서회복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음치유 그룹홈’ 3개소를 시범운영한다. 매
년 평가를 거쳐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사후관리 강화 :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한다. 피해 아동과 부모 상담을 통해 원가정 복귀, 타 양육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전원 등 보호
조치한다. 또한 서울시 아동학대 거점심리센터 등 치료전문기관을 연계해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를 제
공,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둘째,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 운영시설, 법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시설 자체 운영규정
을 강화해 학대 의심으로 신고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기존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
지 학대자에 대한 강제 퇴출이 어려웠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엔 ‘정직’을, 학대 예방 교육을 미이행
할 시엔 ‘감봉’ 이상 처분을 내려 학대 방지의 실효성도 높인다.
아동학대 관련 시설 자체 징계조치 강화 : 학대 의심자로 신고된 경우 즉시 업무 배제한다. 자치구 사
례판단회의 등을 통해 학대로 판단되면 최소 ‘정직’ 이상, 법원 1심 판결 시 ‘해고’ 처분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정직’ 이상, 학대예방 교육 미이행 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한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선 민간위탁 선정 시 평가점수를 감점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선 인
건비‧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법인에 시설 운영 페널티 부과 : 최근 3년 동안 법인 산하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가 발생한 경우, 민간위탁업체 선정 평가 시 공신력 부문에 감점 조치한다. 최근 3년간 학대가 연속 발
생한 경우 법인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아동복지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 기존 양육매뉴얼을 보완해 아동의 연령, 문제행동별 올바른 훈
육 방법 및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학대예방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볼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셋째,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이 학
대를 경험해도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온라인 신고 및 시설 밖
상담체계를 활성화한다. 아동생활시설 내엔 CCTV를 확충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이 각
시설별로 1인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9개 자치구 35명에서 전 자치구(25개구) 109명으로 확대한
다.
학대 신고 및 상담 활성화 : 시설 밖 공유오피스, 유휴시설 등 1:1 상담공간을 활용해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市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학대신고 및 상담을 받
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강화한다.
시설 CCTV 설치·운영 강화 :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설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
하고, CCTV 촬영범위, 설치장소, 안내판 부착 등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도 어린이집처
럼 60일까지 영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아동복지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권보호관 등 활동 내실화 : 현재 9개 자치구에서 활동 중인 인권보호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35명
→109명)해 시설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정기적인 시설 방문·점검과 더불어 시설운영위원회에 학
대예방·인권보호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실태 특별점검 시 자문토록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할 경우 ‘아
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시설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
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