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그 외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정부는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 시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일(5일)과 선거일(9일) 전일과 당일,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 분 | 정기(총 3회)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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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 전일(3.4.) 12시, | 당일(3.5.)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
선거일투표 | 전일(3.8.) 12시, | 당일(3.9.)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격리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