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
우처를 지급한다.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
핑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모두 대상이 되며, 지급은 4월1일(금)부터 시작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
는 국외 출생아도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조부모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시가 2018년부터 출생가정에 지원했던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지원금액이 커졌을뿐 아니라, 체온계‧수유쿠션 등 정해진 품목 가운데 선
택해서 받는 ‘출생축하용품’과 다르게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출생가정에서 필요로 하
는 물품과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추진된다. 전체 예산의 55.7%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44.3%는 국비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부터 1년이다. 시는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2022년 1~3월생의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한편,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가정은 기존 ‘출생축하용품’을 지원받는다. ‘출생축하용품’ 지원사
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부모 등 보호
자는 이날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정책이 출산가정의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시민들이 누락없이 촘촘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