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조정을 실시했다.
이에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에서 '6인, 오후 10시'로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 새 거리두기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2그룹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3그룹·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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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완화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