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2021년 한 해동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고충민원 336건을 조사하고, 그
중 18.1%인 61건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한 뒤 시정 또는 개선하기 위해 91개의 권고와 16개
의 의견표명 등 107개 조치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는 265건의 고충민원을 조사해 55건에서 60개의 권고 결정과 28개의 의견표명 결정을 한 2020년과 비
교하였을 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을 조금 더 많이 시정하거나 개선한 것인데,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더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옴부즈만위원회는 평가하였다.
작년 한 해 권고 결정을 통해 시정하거나 개선한 대표적인 사항들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상황 지속
으로 국제행사 개최를 애초 계약과 달리 기약없이 계속 미룬 것은 서울시였는데도 서울시와 맺은 국
제행사 개최 관련 용역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폐업을 한 계약업체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멈출 것과, 공유재산 임차 사용료를 제때 내지 못한 시민에게 연체료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여 정상 연체료 170여만 원보다 250여 만 원을 더 부과한 것을 취소할 것을 각각 권
고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았다.
공무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부당하게 취소시켜 택시회사에서 퇴사하게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조치는 없이 자격취소 철회 조치만 취한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배상
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편의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을지라도 서
울시 산하 25개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령에 준
하는 조례나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지하철 역사에 게시하려는 의견광고 신청을 거부
하면서도 거부 사유와 재심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는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내규를 개
정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고 권리침해를 차단하였다.
그 외에도 ‘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자체를 도로교통법령과 다르게 운영
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임이 확인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을 조회 의무를 위반한 아동복지시설들에게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시정하게끔 하였
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에 조사처리한 대표적인 고충민원 사례들의 더 상세한
내용은 옴부즈만위원회의 인터넷 누리집(웹사이트 www.ombudsman.seoul.go.kr)의 ‘고충민원 사례’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