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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제사회의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책임(R2P)” 논의 주도

-제6차 보호책임 국별 담당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외교부는 「제6차 R2P 국별 담당관(focal point) 네트워크 회의」를 동티모르와 공동으로 6.20.(월)-22.(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헤르나니 코엘류 다 실바(Hernani Coelho da Silva) 동티모르 외교부장관이 6.20.(월) 15:00(하얏트 호텔) 개회식을 공동 주최할 예정
- 개회식에는 미국 분쟁 및 안정화 차관보, 호주 국제기구 차관보, 시에라리온 법무부 차관보, 각국 주한대사 등 고위급 인사, 40여명의 R2P 국별담당관,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 예정

ㅇ “보호책임(R2P :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며,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ㅇ 2011년부터 R2P 국별 담당관 네트워크 회의가 매년 개최되어 보호책임의 증진을 위한 정책 입안 지원 및 국제 논의 촉진 노력

※ 현재 한국, 동티모르, 호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DRC 등 54개국 및 EU에서 담당관을 지정


2.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금번 보호책임 국별 담당관 회의에서는 △보호책임 이행을 위한 국별 담당관의 역할 △중대범죄 방지를 위한 국내, 지역 및 국제적 역량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보호책임 국별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유엔에서의 보호책임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보호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3.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내 인권침해 상황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부의 자국민 보호책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우리 정부는 금번 회의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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