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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위해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만들어 현장배포
-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장‧서울시 사업소 등 147개 사업장 대상, 민간현장 확산 유도
- 공사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동물원 등 현장 근무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 현장 배부, 근로자 상시교육 실시

[서울/김은숙기자] 앞으로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

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29 현장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착

안해 오세훈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대책 하나로 서울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으

, 즉시 현장에 반영하여 실행시켰다.

 

공사장은 중장비가 많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다보니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산업

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

장이 대상이며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민간 공사

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되며, 하수처리장(4), 정수장(6), 동물

(2)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컨대 공사장 또는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추락에 주의해야 하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잠

시라도 발을 헛딛게 된다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맹수를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에선 먹이를 주거나, 청소를 위해 맹수 우리를 들어가기도 하는데 휴대전

화 벨소리는 맹수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

황이 생길 수 있다.

 

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29일 현장에 배포하였으며,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

지도 배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

는 등 상시교육을 통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

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

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라며, “서울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

고 말했다.


구 분

이 미 지

노면 부착형


벽 부착형


스탠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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