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의 처분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 반면,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간의 이견 등으로 판결(1심) 이후 처분함으로써 처분 요청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 소요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처분요청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전 과정에 대해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대폭 손질함으로써 중대재해 행정처분도 6개월 이내 신속·단축 처분하게 된다.
시는 중대재해 험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시,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이하 ‘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함으로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내부 등의 11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자체 조사 과정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한다.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키로
현행 건산법 시행령 제 8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이에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설현장 사고들도 세분화됨에 따라 조사경험과 법률지식 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여, 처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산법상 행정처분 위임범위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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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권한위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 설> | 제86조(권한위 위임 등) ① (생략)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한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