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2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를 공고하여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
하고자
❶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하고, ❷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❸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해 왔으며
*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 → 1%,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 → 3%
추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하였다.
<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 내용>
구 분 | 지원 내용 |
➊임대료 인하 | ▪(대상) 소상공인 : 재산가액의 3% → 1% ▪(한도) 연간 2천만원 |
➋임대료 납부유예 | ▪(일반 사용자) 3개월 유예,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최대 12개월 유예 |
➌연체료 경감 | ▪재산가액의 7∼10% → 5% |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1년 11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
을 제공하였으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국유
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