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12.16.(목)~17.(금) 양일에 걸쳐 화상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OECD 회의에는 총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및 WBG를 포함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디지털세 논의에서,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가능한 정보교환 채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양일 간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OECD 국세청장회의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1>디지털세와 관련하여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를 확대하고,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한다.
<2>OECD는 조세행정기구들과 협업하여 각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OECD, 아시아국세청장회의, 유럽조세행정협의체 등과 국제조세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 | | 회의 개요 |
김대지 국세청장은 12.16.(목)~17.(금) 양일에 걸쳐 화상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재확산되어 화상회의로 전환되었습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국제통화기금)·WBG(세계은행)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OECD 국세청장회의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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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명칭)OECD Forum on Tax Administration Plenary ㆍ(목적)조세행정 운영방향 및 회원국 간 공조방안 논의 ㆍ(회원국)총 53개국 (OECD회원 38개국, 비회원국 15개국)
ㆍ(개최방식)’21년부터 매년(기존에는 18개월 주기) 순환 개최 ㆍ(한국참여)’04년 가입, ’06년 개최 |
특히, 올해는 OECD 설립 60주년, 한국 OECD 가입 25주년으로 그간 OECD가 국제조세체계 정립에
기여한 성과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2 | | 회의 내용 |
코로나 이후의 세정운영전략 |
먼저, 각국 국세청장들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세정운영전략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세청장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문제에 대응하고 계속 증가하는 복지재정수요에 부응하려면 재정수입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하다면서,
각 과세당국이 택스 갭(Tax Gap)*을 줄이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에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과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
김대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기에 포용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 국세청이 고용보험,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세정 차원에서 복지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체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국세청의 역할이 징세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포괄하는 상황, 즉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세 도입 |
각국 국세청장들은 새로운 국제조세체계인 디지털세의 주요기준에 대한 역사적 합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새로운 국제조세규범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들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는 새로운 유형의 조세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해야 하며,
디지털세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이 중요하며 적정한 수준의 전문인력과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세정의 디지털 전환 |
또한, 각국 국세청장들은 세정혁신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OECD의「조세행정 3.0」비전보고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각국 청장들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일상적 경제생활 속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디지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과세당국 간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은 OECD의「조세행정 3.0」비전과 관련하여 「국세행정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국세행정 미래 전략추진단」이 추진하는 중장기 실행전략 :
①국민이 우선인 국세청, ②변화에 강한 국세청 및 ③일할 맛 나는 국세청
납세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납세증명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디지털로 송부해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금융기관 등에 직접 제공
아울러, 세금신고서의 모두채움·미리채움 항목을 지속 확대하여「원 클릭 세무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선언문 채택 |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 청장들은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 『OECD 국세청장회의 2021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1> 디지털세 집행 및 조세 확실성
①디지털세를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과세당국은 OECD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②디지털세 필라 1의 Amount A와 관련하여 조세확실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상호합의절차(MAP)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제적 성실납세보증프로그램(ICAP)* 적용 대상국가를 확대한다.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 :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
③디지털세 시행과 관련하여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2> 세정의 디지털 전환
①세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OECD는 최상의 모델을 개발하여 각 과세당국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 실태를 진단하고 혁신대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한다.
②OECD는 2022년 2월 아프리카조세행정포럼(ATAF), 미주조세행정협의체(CIAT),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 등과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 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③OECD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각 과세당국의 정책결정과 국제 협력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④개도국의 세정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OECD는 2022년 실무지침, 사례연구,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3> 세정분야 역량개발
①OECD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OECD는 과세당국 간 공조, 개도국 현지파견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지식공유 플랫폼(KSPTA)을 확대 개편한다.
3 | |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코로나 이후의 재정상황, 디지털세의 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OECD뿐만 아니라 SGATAR(아시아국세청장회의), IOTA(유럽조세행정협의체), CIAT(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 등 국제기구와의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각종 국제조세 현안에 대해 각국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습니다.